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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외상(거래물품)대금 부실채권 미수금 회수.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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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제도란?

 

어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부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기타 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은 다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상해죄,과실치사,치사죄

2.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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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고 제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2심(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치료비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만약, 생존했더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가동 연한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식소득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어 일정한 노동능력이 상실 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해 놓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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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발생된 거래처에 발생된 미수금은 민사소송 전에 거래처의 사업운영상태,변제능력등을 확인 하여 채권추심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투자금,계약금,외상값,중장비대금,식자재등 상거래의 채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대여금,구상금,임금,손해배상,부당이득금,약정금은 민사소송 및 공정증서를 받은 후에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부실채권 미수금 회수 전문업체는 규칙사항이 동일합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싶을때는 언제든 찾아주시면 친절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실채권 미수금 회수 상담과 추심진행사항은 비밀리 진행으로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