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물품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법률이 인정한 사람!! [법인] 물품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법률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이 인정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 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인처럼 법인도 법률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인에는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반면,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기는 하지만 머리,팔,다리 등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주주총회와 같은 기관이 머리,팔,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 등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