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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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이 인정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 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인처럼 법인도 법률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인에는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반면,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기는 하지만 머리,팔,다리 등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주주총회와 같은
기관이 머리,팔,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 등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사업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법인의 법인격은 대표이사, 주주와는 별개이므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법인의 이사나 주주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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