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채권추심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주의사항.(물품회수업체) 변호사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주의사항.(물품회수업체) 우선 소유권 유보부 판매 물품의 회수방법 중 판매물품이 매수인의 점유하에 있을 때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매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로 인해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소유권 유보물품을 임의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올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할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경찰관을 대동하여 보관증 등을 작성해 주고 회수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물품 회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