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재산조사 비용/수수료 무료 상담. 채무자 재산조사 비용/수수료 무료상담. 채무자 재산조사 - 부동산에 대한 조사. 첫번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등기과)에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 채무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아직 공사시공중에 있거나 공사 준공 후 채무자 앞으로 수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된 때에는 분양업체를 제3채무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한다. 세번째, 발견된 부동산이 합병 분할등기가 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현지 답사하여 합병,분할된 지번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토지대장 또는 최근의 지적도 등을 참고하여 합병,분홀된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도록 한다. 네번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