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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비용/수수료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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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 부동산에 대한 조사.

 

첫번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등기과)에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 채무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아직 공사시공중에 있거나 공사 준공 후 채무자 앞으로 수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된 때에는

 

분양업체를 제3채무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한다.

 

세번째, 발견된 부동산이 합병 분할등기가 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현지 답사하여 합병,분할된 지번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토지대장

 

또는 최근의 지적도 등을 참고하여 합병,분홀된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도록 한다.

 

네번째, 부동산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 파악이 안되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시,군,읍,면 사무소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열람하여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채권추심 정당한 권리입니다" 의 포스팅내용은

 

일부분이며 이거 외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씩 확인하여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로

 

채권추심회수자는 그 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채권자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비용/수수료는 정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금액이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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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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