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법인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개인/법인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첫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둘째-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미수금받아주는곳비용.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