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공증)/판결문 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빌려 줄 때 유의사항(1) 공정증서(공증)/판결문 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 빌려 줄 때 유의사항(1)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또는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일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인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 작성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차용인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타이프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차용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만큼이라도 차용인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