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증서(공증)/판결문 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빌려 줄 때 유의사항(1)

공정증서(공증)/판결문

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

빌려 줄 때 유의사항(1)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또는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일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인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 작성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차용인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타이프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차용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만큼이라도 차용인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재도 해두어야 하고

 

차용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필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친구,친척,연인사이,지인관계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증서(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대보증까지 받아두면 말할것도 없죠.

 

이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

 

보통 통장내역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진행시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공증)과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미수채권이 있으시면 빌려준돈받아주는곳인

 

저희 팀워크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단축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으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빌려준돈받아주는곳인 전문가에게 맞겨 주세요.

 

한달 안에 회수가능성에 대해 분석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수수료와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민사 개인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추심회사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공증)/판결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거래로 빌려준 금전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진행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빌려 준 돈 받아주는곳은 저희 팀워크에서는 자신있습니다.

 

후회없는 선택과 판단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워크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며

 

한 말은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돈받아주는곳은

 

저희 팀에서 실력,경력,경험,노하우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원주,강릉,인천,부천,안산,수원,안양,김포,시흥,화성,평택,천안,

 

청주등 대전,구미,대구,전주,광주,여수,통영,거제도,제주도까지

 

전국 70여개의 네트워크망으로 국내 어디든 진행가능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