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민사판결 상거래 미수금,떼인돈,물품대금채권추심. 개인민사판결 상거래 미수금,떼인돈, 물품대금채권추심. 자주점유vs타주점유란 무엇일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 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갖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일단 자주점유자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정당한 점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