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인적담보의 특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채권.거래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업체. 상사채권.거래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업체. 상사채권의 인적담보의 특칙. 1. 연대책임의 원칙.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채무자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우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여러 사람이 부담하게 된 때에는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57조제1항)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가 성립되는 원인행위가 적어도 여러 명의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여러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상인이어야 하고 그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만 상행우가 되는 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