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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인적담보의 특칙.
1. 연대책임의 원칙.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채무자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우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여러 사람이 부담하게 된 때에는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57조제1항)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가 성립되는 원인행위가 적어도 여러 명의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여러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상인이어야 하고 그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만 상행우가 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증인의 연대책임.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보증의 특약이 있어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보증한 때는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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