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채권회수 채권추심잘하는곳 사례.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소액채권회수 채권추심잘하는곳 사례. 자기가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안녕하세요. 소액채권회수 채권추심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기가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A가 B의 집(시가 2억 5천만원)에 2008년 3월 1일 전세보증금 2억원을 주고 전세를 들었고, A는 2010년 3월 2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고 하자. 그런데 나중에 B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B의 집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009년 5월 1일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 최고액 5,000만원. 2010년 5월 1일 근저당권자 C저축은행,채권 최고액 1억 5천만원. 1. A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 A는 B의 집에 이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