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떼인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화해.소액떼인돈받아주는곳.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화해. 일상생활에서 "화해"라고 할 때에는 서로 다툰 두 사람이 기분 풀고 화합한다는 의미인데, 화해를 했다가도 언제 화해했냐는 듯 다시 싸우는 일도 많죠. 법률상 화해의 의미도 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법률상 화해를 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등이 있는데 그 중 민법상 화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무엇인가요? 민법상 화해는 민법이 정한 계약의 한 형태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731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해 계약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