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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소액떼인돈받아주는곳.

 

 

일상생활에서 "화해"라고 할 때에는 서로 다툰 두 사람이

 

기분 풀고 화합한다는 의미인데,

 

화해를 했다가도 언제 화해했냐는 듯 다시 싸우는 일도 많죠.

 

법률상 화해의 의미도 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법률상 화해를 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등이

 

있는데 그 중 민법상 화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무엇인가요?

 

민법상 화해는 민법이 정한 계약의 한 형태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731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해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만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분쟁을 양보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화해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민법상 화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나 검사는 가능한 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상 화해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도 떼인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첫 대응부터 강하게 추심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워크는

 

협조적으로 알아서 변제를 할 수 있게

 

채무자에게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더이상 대화로써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강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떼인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볼때에는

 

내 일처럼 잘 해주는 자인지,

 

실력과 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채권 진행 전에

 

회수가 된다.안된다는 확인이 안되지만

 

소액이라도 채권추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소액떼인돈받아주는곳에 진행할 때에는 꼭 합법적으로 하세요.

 

 

 

떼인돈은 받기 쉬운것이 아니지만

 

쉽게 해결되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대화가 안되지만

 

저희 팀워크에서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의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을에서 갑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저희 팀워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떼인돈도 최선을 다해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한채권추심이야기, 송성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