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재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