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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재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거래처 채권추심업체 및 부실기업관리]

 

 

오늘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송성우팀장은 솔직하게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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