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소액채권추심업체.
거래처미수금.소액채권추심업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인낙,조정조서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첫째,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둘째, 재산목록제출 거부.셋째, 선서거부. 넷째,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면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처 미수금회수.소액채권추심도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바, 이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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