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신용정보법제 35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채권추심회사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등(신용정보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