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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신용정보법제 35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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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등(신용정보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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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 동의 철회 등(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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