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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서울/김포/안산/안양/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군포/광주/일산/성남/수원/평택 채권추심전문업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이를 강제집행인낙문서라고 한다. 단, 공증의 인증서는 차용증 or 확인서 or 각서나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채권추심의뢰도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 가운데 그 내용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강제집행인낙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 사문서에 의한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생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반면 .. 더보기
재산관계의 명시제도.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 재산관계의 명시제도.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로 미리 준비하여 미수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재산관계의 명시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확정판결,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