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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서울/김포/안산/안양/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군포/광주/일산/성남/수원/평택 채권추심전문업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이를 강제집행인낙문서라고 한다.

 

단, 공증의 인증서는 차용증 or 확인서 or 각서나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채권추심의뢰도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 가운데 그 내용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강제집행인낙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 사문서에 의한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생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반면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인낙문서를 받아 놓으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함이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공증의 지급기일이 지난 후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신용정보회사, 즉 공증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상담부터 시작하여 압류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변제능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부터 공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빠른 대응과 정확도를 높여 회수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와 공증으로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전국 문의 1522-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