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일요일 주말도 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한건 참지마세요. 모바일 방문자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편리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데, 채무자의 모든 것을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금지되는 것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가구,부엌기구,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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