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가압류 금지 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문구는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곳인가? 불법적인곳인가? 떼인돈 받아주는곳에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길거리의 스티커와 현수막은 불법적인 홍보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알아보신다면 찾아주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이 무엇인가 볼까요?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병의 급료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1/2상당액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 공무원 연금법상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