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문구는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곳인가?
불법적인곳인가?
떼인돈 받아주는곳에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길거리의 스티커와 현수막은 불법적인 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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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이 무엇인가 볼까요?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병의 급료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1/2상당액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
2>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4> 형사보상법상 보상청구권
5> 군인 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6> 국민기초생활법상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7>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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