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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문구는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곳인가?

 

불법적인곳인가?

 

떼인돈 받아주는곳에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길거리의 스티커와 현수막은 불법적인 홍보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알아보신다면 찾아주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압류/압류 금지되는 채권이 무엇인가 볼까요?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병의 급료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1/2상당액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1>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

 

2>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4> 형사보상법상 보상청구권

 

5> 군인 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6> 국민기초생활법상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7>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