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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의 공증절차 미수금회수전문 약속어음의 발행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람출급식은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직후부터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지급제시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의뢰 비용/수수료 전국 무료 상담센터!! 공증촉탁 약속어음의 공증은 발행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꼐 공증사무소를 망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촉탁..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채권추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약속어음 공증채궈누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상에 강제집행의 문구를 기재함과 동시에 공증을 받아 둔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챡속어음의 수취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의의 및 효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회사. 채무자로부터 변제의 약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행각서를 받는 외에 따로 채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사실이 증명되는 외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의 뜻을 기재함으로써,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약속어음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519조 제4호는 "공증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