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의 공증절차
미수금회수전문
약속어음의 발행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람출급식은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직후부터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지급제시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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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촉탁
약속어음의 공증은 발행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꼐 공증사무소를 망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촉탁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촉탁서에 약속어음공증을 촉탁하는 취지와 기타 필수기재사하응ㄹ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구기재는 그 뜻을 발행인이 촉탁하여야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합니다. 촉탁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고 1인의 대리인이 발행인과 수취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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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의 확인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대리인과 면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증인이 촉탁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증을 촉탁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은 주민등록증 등을 촉탁서에 사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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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촉탁인 확인 등과 사항과 "약속어음 발행인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 및 "공증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직접 작성하여 약속어음에 부착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약속어음이 부착된 공정증서정본을 수취인에게 부여하고, 대리인이 촉탁한 경우에는 발행인 본인에게 공증사실을 통지합니다.
약속어음의 공증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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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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