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의 공증절차 미수금회수전문 약속어음의 발행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람출급식은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직후부터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지급제시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의뢰 비용/수수료 전국 무료 상담센터!! 공증촉탁 약속어음의 공증은 발행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꼐 공증사무소를 망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촉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