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금 회수업체]유체동산 압류절차와 압류방법은?? [미수금 회수업체]유체동산 압류절차와 압류방법은?? 유체동산 압류절차 ▶강제집행의 절차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1주일 이내" 집행일시를 지정합니다. →채권자는 기일통지를 받으면 집행 당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담당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시간을 배정받고 현장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여 현장을 안내하여 집행에 참여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집안에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또는 성장한 친족, 고용인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자 2명이나, 동/읍/면 직원 1명 또는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