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업체]유체동산 압류절차와 압류방법은??
유체동산 압류절차
▶강제집행의 절차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1주일 이내" 집행일시를 지정합니다.
→채권자는 기일통지를 받으면 집행 당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담당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시간을 배정받고 현장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여 현장을 안내하여 집행에 참여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집안에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또는 성장한 친족, 고용인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자 2명이나, 동/읍/면 직원 1명 또는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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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법
→압류방법은 압류 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물건에 "압류표목"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이거나 벽에 압류목록을 기재한 공시서를 붙입니다.
→채무자가 봉인표인 "압류표목"(빨간딱지)이나 압류공시서를 파기하거나, 무효케 하는 자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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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및 경매기일이 연기되었다면??
→집행관이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출장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하여 "압류속행"을 신청하고 속행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출장하여 압류를 집행합니다.
→경매기일이 연기된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하여 "경매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합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조사한바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절차 진행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채권자분께 먼저 보고 드리는데 이해하기 쉽게 유체동산 집행을 해야하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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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는 판단과 선택이였다는 것을 실력과 노하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미수금 회수업체]유체동산 압류절차와 압류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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