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요령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채권추심 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상사채권추심 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으로 합니다. 3. 공탁 시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압류채무자에게 통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통지서 송달 및 가압류채권자에게 통지를 위한 우표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추심수수료, 새한신용정보. 4.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명령을 받으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