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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으로 합니다.
3. 공탁 시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압류채무자에게 통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통지서 송달 및 가압류채권자에게 통지를 위한 우표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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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명령을 받으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 할 수 있고 이 때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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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는?
1.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합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 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가압류 공탁에서와 같은 소정의 우표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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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가 경합된 경우는?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압류,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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