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소보정 요령]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 [주소보정 요령]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 첫째-송달불능과 주소보정 알아보기! 송달불능 ↓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패문부재, 쉬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 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됩니다. 주소보정 ↓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한 것을 명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에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추천. 둘째-집행과 특별송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