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요령]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
첫째-송달불능과 주소보정 알아보기!
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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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패문부재, 쉬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 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됩니다.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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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한 것을 명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에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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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집행과 특별송달의 신청절차 알아보기!
집행관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대한 특별송달허가의 신청→ 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
수수료의 납부 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집행관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주간 특별송달,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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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시송달의 방식 및 효과 알아보기!
공시송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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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게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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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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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준비와 과정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에서
주소보정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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