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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요령]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

[주소보정 요령]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

 

 

첫째-송달불능과 주소보정 알아보기!

 

송달불능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패문부재, 쉬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 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됩니다.

 

 

주소보정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한 것을 명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에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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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집행과 특별송달의 신청절차 알아보기!

 

집행관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대한 특별송달허가의 신청→ 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

수수료의 납부 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집행관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주간 특별송달,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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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시송달의 방식 및 효과 알아보기!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게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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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잘못된 준비와 과정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기!에서

주소보정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