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판결후채권추심.새한신용정보. 민사판결후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주택임대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이은 임대기간까지 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