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후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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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이은 임대기간까지 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순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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