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독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간이한 소송절차입니다. 관할 법원.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첫째,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지급명령신청서 뒷장에 첨부하고 신청인이 각장마다 간인한다. 둘째, 1심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 반액씩 납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당사자 목록을 당사자수+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