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독촉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간이한 소송절차입니다.

 

 

 

관할 법원.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첫째,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지급명령신청서

 

뒷장에 첨부하고 신청인이 각장마다 간인한다.

 

둘째, 1심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 반액씩

 

납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당사자 목록을

 

당사자수+1통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면 편리하다.

 

 

지급명령 송달.

 

단독판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류를 심리하여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하고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송달 보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다시 부쳐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채권자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반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므로 이 통지를 수령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명의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업체는

 

전국 70여개의 네트워크망과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여 전국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용합니다.

 

저희 팀워크에서 정확하게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안양,인천,시흥,화성,평택,구미,창원,통영,진주,원주,광주등

 

제주도까지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무료상담으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세요.

 

채무자의 정보,재산,신용을 분석하여 만나고 채권회수까지!!

 

저희 팀워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