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때 유의점.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 돈을 빌려줄때 유의점.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점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여금,구상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기상료,인건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외상값등 이미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판결문등 집행권원을 만들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채권추심으로 정확하게 변제능력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먼저 전세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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