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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때 유의점.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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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때 유의점.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점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여금,구상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기상료,인건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외상값등


이미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판결문등


집행권원을 만들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채권추심으로 정확하게 변제능력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먼저 전세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금액에


맞게 돈을 빌려주되 변제일자에 의한 이자 등을 계산하여


그 범위 안에서 빌려주어야 하며 전세계약서만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공증을 받은 후 일반 우편)를


받아 세입자로 하여금 집주인(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전세계약서만 받아놓고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두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은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은


전국 어디든 활동하여 채권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70여개의 네트워크망으로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울,김포,인천,원주,화성,평택,천안,청주,이천,강릉,시흥,안산,


안양,수원,부천,세종,광주,통영,구미등


제주도까지 소액까지 의뢰하여 맞겨주신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급명령 후 채권추심으로 변제능력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법적대응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