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채권추심잘하는곳.비용.수수료. 공정증서채권추심잘하는곳.비용.수수료. 차임은 임대차에서 임차한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 흔히 월세라고 하죠.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649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 또는 기타 경제사정으로 인해 계약한 차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차임의 인상 또는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물건이 주택인 경우 차임 인상은 5%, 상가건물은 9% 미만으로만 할 수 있고, 인상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위와 같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임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