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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은 임대차에서 임차한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

 

흔히

 

월세라고 하죠.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649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 또는 기타

 

경제사정으로 인해 계약한 차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차임의 인상 또는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물건이 주택인 경우 차임 인상은 5%,

 

상가건물은 9% 미만으로만 할 수 있고, 인상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위와 같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임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갱신하면서 차임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땐

 

채권자가 갑이 되고 채무자가 을이되겠죠.

 

하지만

 

내돈을 찾을 때에는 채권자가 을이 되고

 

채무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이라도 받아두었다면 다행이지만

 

차용증이나 통장내역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채권자가 갑이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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