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빠져 화해에 동의한 경우 화해를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착오에 빠져 화해에 동의한 경우 화해를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착오에 빠져 화해에 동의한 경우 화해를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이 이전에 가졌던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로 인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민법 732조)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화해 계약서를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라고 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732조) 예를 들어, 강가해가 왕피해를 차로 치어 왕피해가 왼쪽 다리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강가해가 왕피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서로 화해했다고 하자. 그런데 전치 8주의 경우 합의금이 최소한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왕피해가 나중에 알았다면 왕피해는 강가해와의 화해 계약을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