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채권추심) 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채권추심) 우선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 수령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채권추심비용(개인/민사채권추심전문) -첫째, 채권자가 제 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자기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를 당한 때, -둘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입질)질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때에 변제 수령의 권한은 질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변제 수령권한이 상실됩니다. -셋째, 채권자가 파산법, 회사 정리 절차법에 의하여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수령권한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파산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