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신용정보회사) 허가받은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으로 채권추심진행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폭행.협박 등에 대한 금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사항은? -첫번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꼐 근무하는 자) 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두번째- 저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비용.신용정보회사추천. -세번째- 정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