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은?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사항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 27조 제5항) 2.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4.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