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새한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새한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하려고 하면 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문서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거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모른다든지,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서 국내에 장기간 거소가 없고 외국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송달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사례입니다. 목포에 사는 장씨는 25평 정도의 대지상에 지어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평만 장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5평은 갑의 소유입니다. 장씨는 이 5평의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