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새한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하려고 하면 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문서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거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모른다든지,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서
국내에 장기간 거소가 없고 외국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송달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사례입니다.
목포에 사는 장씨는 25평 정도의 대지상에
지어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0평만 장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5평은 갑의 소유입니다.
장씨는 이 5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재건축하고 싶어서 갑의
소재를 파악해 보니, 등기부에는 1957년도에 등기된 이름과 구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잇지 않아 전혀 연락을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갑이 1969년 이후 일본으로 이주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우선 장씨는 갑 소유의 5평의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가 다른 사람 즉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시효취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씨가 5평의 토지가 갑의 소유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면 점유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장씨가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갑이
일본으로 이주해 간 이후 그 주소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선 장씨는 갑의 이 토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갑에 대하여 소송을 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갑의 주소지는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주소로 기재한 후에
법원에 대하여 갑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실조회를 청구하여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악된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장내역,휴대폰번호등으로도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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