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회생절차 전에 채권추심 시작하세요. 거래처에 못받은 대금 및 빌려주고 못받은 돈등의 미수채권 발생으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었거나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아 두었다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순간 결정이 날때까지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법원원에서 채무자 회생을 받아들인다면 억울함은 배가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일반 민사의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상거래로 발생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먼저 확인 후 민사소송 전에 해결해야 좋습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로써 실력과 경험으로 돕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참지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채무자 회생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