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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절차 전에 채권추심 시작하세요.

 

 

거래처에 못받은 대금 및 빌려주고 못받은 돈등의 미수채권 발생으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었거나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아 두었다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순간 결정이 날때까지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법원원에서 채무자 회생을 받아들인다면 억울함은 배가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일반 민사의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상거래로 발생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먼저 확인 후 민사소송 전에 해결해야 좋습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로써 실력과 경험으로 돕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참지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채무자 회생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절차의 특색은

 

1. 채무자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재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다른 벌차의 중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담보권자 포함)의 권리실행이 중지되고, 한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함께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하며 다수결에 의하여 담보권에 변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도산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공증) 및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채무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배신감은 이뤄말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비밀리 조회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미리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실채권을 만드는 채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채무자 회생과 파산 전에 채권추심을 시작하여 해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 수록 그 피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으로 합법적인 방법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채권추심자를 잘만나셔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상담후에 하세요.^^